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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각저편의흔적들/세상을 향하여(時論)

세상을 향하여(時論)-‘당장 손 봐야 할 선거법 인터넷 조항’이란 사설을 보며..

 

이제서야  사설로 논하는 언론이 있다. 

오늘자 서울신문에서 ‘당장 손 봐야 할 선거법 인터넷 조항’이란 제목의 사설을 내놓았다.

사안에 비해서 짧은 사설이지만, 대체로 넷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현 선거법의 맹점과 잘못 만들어진 것을 적절히 지적했다.    

또한 선관위의 편협적인 법적용을 그런대로 잘 지적을 했다.

 

그러나 “선거법을 당장 보완해야한다”  “국회는 당장 인터넷 관련 선거법 조항만이라도 먼저 정비해야할 것”이라는 누구나 말 할 수 있는 평범한 주문으로 간단히 끝내고 있다.

근본적으로 입법기관인 국회의 무능성과 태만성에 대한 추상같은 질타가 없다.

또한 대선 후보들의 무관심성에 대한 지적과 질타도 없다.

현재 대선을 6개월도 채 안 남겨놓은 절박한 시점에, 많은 국민네티즌들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데, 표현은 ‘당장’ 운운 했지만 한가하고 완만한 주문이 한심하다.


그래도 이나마 사설로 논하여주는 정성(?)이 어딘가?

조중동을 비롯한 일명 찌라시들의 고의성 침묵에 비하면 감지덕지할 일이 아닌가.

찌라시 중앙같이 “네티즌 '노무현 따라하기'?”라는 장난성 매도하는 기사나 뽑아놓은 것에 비하면 말이다.


어제 포스팅에서도 밝혔지만, 민중이 거리로 나서야 되나보다.


어제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문 앞에서 30여명이 시위를 했고, 서울역에서는 어느 네티즌이 1인 시위를 벌였단다.

벌써.. 입법기관인 국회 앞에 어느 분이 집회 신청서를 해당 경찰서에 제출해 놓은 상태라고 한다.

 

행동하는 네티즌들을 지지한다!

 

고의성 침묵으로 일관하는 찌라시들을 질타한다!

정파와 대선진로의 이해득실로, 모르쇠로 무관심한 대선후보들과 정치권을 질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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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사설 링크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70625031014


[사설] 당장 손 봐야 할 선거법 인터넷 조항

[서울신문]시대에 뒤떨어진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이 말썽을 빚고 있다. 선관위가 선거법 93조 1항을 근거로 대선 180일 전인 지난 22일부터 인터넷상의 특정후보 지지·반대 등을 금지하자 네티즌들이 들끓기 시작했다. 법만 놓고 보면 이메일은 물론 포털사이트 게시판, 댓글, 심지어 개인블로그에서까지 특정후보·정당을 지지하고 반대하는 내용은 모조리 불법이다. 아예 대선에 관해선 입을 닫고 있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선관위 발표가 나온 뒤로 선관위 홈페이지 등엔 네티즌들의 항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선관위가 억압할 수 있느냐는 비난이 주된 내용이다.

궁지에 몰린 선관위는 부랴부랴 “모든 댓글이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특정후보·정당을 비방하거나 지지할 의도가 아닌 글을 일회성으로 올리면 위반이 아니며, 계속해서 지지·비방 글을 싣거나 퍼 나를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뜻이다. 군색하고 모호하다. 대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어떻게 가리며,‘계속’은 몇 차례를 말하는가. 위법 여부는 알아서 판단할 테니 네티즌들은 처분만 기다리든가 아예 입을 다물라는 말인가.

선거법을 당장 보완해야 한다. 세상은 디지털 시대에 진입한 지 오래이건만 선거법은 여전히 아날로그 시대에서 헤맨다. 선거법 전체 조항 278개 가운데 인터넷 관련은 2∼3개에 불과하다. 한창 인기를 모으는 손수 제작물(UCC) 관련 조항도 없다.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 국회는 당장 인터넷 관련 선거법 조항만이라도 먼저 정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