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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각저편의흔적들/세상을 향하여(時論)

세상을 향하여(時論)-노대통령의 발언..'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이라?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에서의 발언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이라?


이건 대통령제 나라에서 대통령이 필요 없다는 말과 같다.


대통령은 정당 가입을 하고, 그 정당에서 경선을 통해 대통령후보로 선출되고, 국민들은 그 정당이나 후보의 인물을 보고 대통령에 뽑아 주었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정당인 곧 정치인으로서 할 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더구나 어느 당이던 장차 대통령 후보가 될 인물들의 부적합한 언행을 지적하는 가장 기초적인 정치발언마저 못하게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장관이나 단체장들도 당적을 갖고 정치적인 행사를 구사하는 데..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녹을 먹고 있는 사실상의 공무원인 국회의원들은? 

그럼 정당인으로서 또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이명박씨나 박근혜씨가 후보등록도 하기 전부터 지방을 순회하며 지지를 부탁하는 사실상의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 묵인하다시피 한 사실들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납득을 시킬 것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듣고 싶다.


해석을 들어보나마나 이번 결정에 대해서 오히려 선관위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싶다.

나 같은 일반 국민들의 상식으로 보아도, 선관위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다.

노무현이 무조건 싫은 기득권 카르텔에 선관위도 포함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또한 정치 편파적인 결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미 선관위의 결정이 내려졌다.

청와대에서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 제소를 하건 안 하건 간에, ‘원칙과 상식’을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뜻있는 사람이나 단체들이 헌법소원을 제기를 한다면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다.


그리고 선관위의 중립성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볼 것이다.

또한 ‘대통령을 우습게 아는..’ ‘노무현이 무조건 싫은..’ 한나라당의 무소불위의 오만방자한 행태도 계속 지켜 볼 것이다.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린 결정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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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제8차 전체 위원회의에서 지난 6월2일 `참여정부평가포럼'에서 행한 대통령의 선거관련 발언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관하여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먼저, 공직선거법 제9조가 규정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는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책임자이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선거에서의 중립을 유지하여 공정한 선거가 실시되도록 총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져 오고 있는 시기에 다수인이 참석하고 일부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중계된 집회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에 있어 특정 정당의 집권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대통령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에 속한 단순한 의견개진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위 법조(항)가 정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결정했다.

   다음, 공직선거법 제 60조, 제254조 제2항이 정한 선거운동금지 위반 여부에 관하여는 강연의 대상이 참여정부평가포럼 회원으로 국한되었고 위와 같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비판 발언 내용은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야당과 언론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반박과정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이를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낙선되게 할 목적으로 능동적, 계획적으로 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미흡하여 위 법조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참여정부 평가포럼이 공직선거법 제 87조 제2항의 사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위 포럼의 발족 후 지금까지의 모든 활동 내용을 검토한 결과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안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나 대통령의 선거에 있어서의 중립의무에 위반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대통령에게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안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즉시 발송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