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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각저편의흔적들/세상을 향하여(時論)

세상을 향하여(時論)-정말 비교된다.

 

똥 같은 지저분한 조폭성 보복폭력 사건이라 내 블로그에 아예 포스팅 할 생각을 안했다.

그런데 자기 아들과 김회장 자신이 빵에 안 가려고, 자기 그룹 법무팀 변호사들을 동원하는 작태를 보며, 3년 전 탄핵사건 변호사 비용에 대해 노대통령 행적이 생각이 나서 기사를 찾아 스크랩을 했다.


정말 비교된다.


세상...빨리 더 바뀌어야 되겠다.

끝까지... 악착같이...



"김승연 회장 한화 법무팀 동원은 위법"

법조계ㆍ시민단체 `업무상 횡령ㆍ배임' 가능성    2007년 5월 2일 (수) 11:35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보복 폭행' 사건 변호를 위해 그룹 법무팀을 동원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법조계와 시민단체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대표이사와 관련된 일이라 하더라도 회사업무와 관련한 일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무팀 변호사들이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일에 동원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2일 법조계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김 회장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한화그룹 법무팀이 김 회장의 변호활동에 동원될 경우 법률적으로는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이 적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과 배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복 폭행'은 회사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김 회장의 개인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법무팀 변호사들이 그들의 시간과 노력을 김 회장 개인에게 쓴다는 것은 회사로서는 그만큼 부담이며 손해일 수 밖에 없다. 임원과 관련된 사건 중에서는 직무정지가처분과 같은 업무와 관련한 송사가 아닌 경우 회사 변호사를 쓸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외부 변호사를 선임해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도 위법의 소지가 있다.
회사측은 검찰 출신의 국내 최대 로펌 소속 변호사 등을 선임하고 앞으로도 몇 명의 변호사들을 추가 선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한화는 김 회장이 100%의 주식을 갖고 있는 개인회사가 아니라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선임한 변호사들에 대한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이 될 수 있다.
최모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걸린 성공보수금이 천문학적이라는 얘기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며 "이런 비용을 회사에서 모두 부담할 경우 결국 회사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도 김 회장이 회사의 업무와 전혀 무관하게 발생한 개인적인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의 인적, 물적 자원을 유용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사건에 경호원과 한화 직원들이 동원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일가의 사적 편익을 위해 회사의 자산이 동원되도록 한 임원들 역시 업무상 배임죄의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다"며 내부조사를 통한 문책 및 형사고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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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선임료 `사비와 세금의 대결'    편집 2004.03.26(금) 10:25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노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측에서 앞 다퉈 초호화 대리인단을 구성한 가운데 쟁쟁한 인물을 영입하는데 드는 수임료 조달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탄핵심판의 창격인 국회 소추위원측은 탄핵심판 사건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국회의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라는 점 때문에 국회 예산에서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추위원측은 최근 야당 율사출신 국회의원 및 법학교수, 변호사 등 60명의 수행대리인단을 구성하고 이중 일부에게 소액이나마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행대리인단 실무간사인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대리인단 수임료는 일정부분국회 쪽에서 지급됐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액수는 일반적인 변호사 선임료에 비할 바가 못돼 자체적으로도십시일반(十匙一飯)하고 있다"고 언급, 국회예산 외에 정당이나 의원 개인의 돈도일부 포함됐음을 시사했다.

반면 노 대통령은 최근 13명의 대리인단 중 상당수 변호사에게 사재를 털어 선임료로 500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해외에 체류중이어서 뒤늦게 대리인단에 합류한 이종왕 변호사와 간사대리인을 맡은 문재인 변호사 등은 아직 선임료를 받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모든 변호사들이 무료변론을 자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선임료는 노 대통령이 대리인단에 전하는 최소한의 성의표시가 아니겠느냐는 시각이다.

문재인 변호사도 최근 "대리인단이 모두 무료변론을 나서겠다며 선임료를 고사하고 있는 입장인 반면 대통령은 지난번 만찬간담회에서도 언급했듯이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고 싶어했다"고 누차 언급했다.

대리인단의 한 변호사는 개인의견을 전제로 "이번 탄핵심판 사건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문제이고 탄핵심판 제기도 국회에서 했는데 대통령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소연, 눈길을 끌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이번 선임료 지급은 성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무료변론으로 심리가 진행될 경우 자칫 정치적 논란이 일 것을 우려한 이유도 감안되지 않았겠느냐는 해석도 있다.

jbryoo@yna.co.kr(서울/연합뉴스) 


[노 대통령은 지난해 자신 1860만4000원, 부인인 권양숙 여사 199 2만1000원, 장남 건호씨 1964만3000원의 재산 순증이 있었다고 2 4일 신고했다. 노대통령의 경우 연봉 1억9400여만원 가운데 7006 만여원을 저축했으며, 5145만여원을 탄핵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민 대변인은 자세한 지출 내 용에 대해서는 사생활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재산증가로 노 대통령의 전체 재산은 7억1259만 원 정도로 불어난 것으로 추산된다.]